전국고용·창업현금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만 39세이하 청년을 채용한 단체에게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월급여 지급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39세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만 39세이하 청년을 채용한 단체에게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월급여 지급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 기간: 1.1 시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9세 청년
선정 기준
- 2026년 12월 중
무엇을 받나요
- 무대기술 인턴십 사업은 민간 및 공립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공연장 소유 및 임차 운영 공연단체에 한하며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3급 이상) 보유 또는 무대예술 3년 이상 경력의 단체 소속 근로자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용조건은 만 39세 이하 무대기술분야 입직 희망자이며 별다른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단 기존 단체 근무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arko.or.kr/board/view/4053?cid=1811182)
준비할 서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arko.or.kr/board/view/4053?cid=1811182)
참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arko.or.kr/board/view/4053?cid=1811182)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6-09-29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