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대출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9~34세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줘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어떻게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4세 청년
  • 소득: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무엇을 받나요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자세히 보기 (3줄 더)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참고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택도시기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으로도 돼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토교통부 1566-9009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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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국토교통부 · 2026-09-22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