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현금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청년공예인력의 공예기술·매개 분야에 대한 일 경험 기회 부족, 공예청년 인턴십을 통한 공예분야 업무경험 제공 및 공예분야 일자리 창출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39세 · 구직 중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청년공예인력의 공예기술·매개 분야에 대한 일 경험 기회 부족, 공예청년 인턴십을 통한 공예분야 업무경험 제공 및 공예분야 일자리 창출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9세 청년
- 참여 제한: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자세히 보기 (12줄 더)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 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무엇을 받나요
- (사업시기) ’19~계속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 (사업방식) 참여기관 대상 인건비 간접 보조
- (사업내용) 인건비, 인사·노무, 세무·회계 상담, 채용관 운영 지원(참여기관 대상) 및 공예문화산업분야 정보, 웰컴키트 제공(참여인턴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안내에 신청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아래 공식 사이트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 2026-09-22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