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현금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참고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064-728-268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5-06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