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주거·자립현금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쉽게 말하면

누가
무주택 · 부산광역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최대 40만 원까지 돈(현금)으로 받아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어떻게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상태)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자세히 보기 (16줄 더)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 참여 제한: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선정 기준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무엇을 받나요

  •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대출 신청
  • ② 대출 실행
  •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준비할 서류) 검토
  • ⑤ 이자 지원
  • ⑥ 사후 관리

준비할 서류

  • ㅇ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대출명,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참고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최대 40만원 한도)
  • 사업 신청 이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이자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 전세자금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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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부산광역시 · 2026-04-30 수정 · 온통청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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