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주거·자립현금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부산광역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 참여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선정 기준
-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무엇을 받나요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자세히 보기 (5줄 더)
-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준비할 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참고
-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11.30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부산광역시 · 2026-04-30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