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쉽게 말하면
- 누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 어떻게
- 온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무엇을 받나요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참고
-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돼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064-728-268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4-29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