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주거·자립현금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쉽게 말하면
- 누가
- 무주택 · 인천광역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최대 30만 원까지 돈(현금)으로 받아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어떻게
- 시·군·구청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상태) 대상자
-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참여 제한: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무엇을 받나요
-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증명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문에는 시·군·구청 방문·우편·팩스 신청만 안내돼 있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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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인천광역시 · 2026-04-08 수정 · 온통청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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