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고용·창업서비스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5~34세 · 구직 중 · 울산광역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34세 청년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안내에 신청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아래 공식 사이트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울산광역시 · 2026-04-02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