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고용·창업서비스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8~39세 · 구직 중 · 대전광역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39세 청년
  • 1.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18~34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세~34세 청년
  •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자세히 보기 (12줄 더)
  • 4.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5. 지역특화청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만35~39세 청년(사업 참여인원의 최대 30% 이내 가능),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 단 지역특화청년은 제시된 조건 중 하나와 1~4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참여 제한: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4.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5.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6.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 7.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무엇을 받나요

  • 대상: 6개월 이상 직업훈련, 취창업 등 활동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내용: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별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및 취업 촉진 지원
  • 참여수당 및 이수, 구직활동, 취창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정별 지급내용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하기
  • 35~39세 지역특화청년은 전화(또는 현장)문의 후 신청
  • 오프라인
  • 대전일자리지원센터(대전 중구 중앙로 119, 1층)
  • 전화: 042-719-8370~4, 8334

참고

  • 기관별 기수제 운영, 선착순 마감
  • 자세한 일정은 기관별 온라인 채널 및 전화 문의(하단 기재)
  • 지원대상
  •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
  •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만18세~34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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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청년(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구직단념요건을 충족하는 35~39세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육내용
  • 단기 과정
  • 5주, 40시간 이상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중·장기 과정
  • 중기(15주, 120시간 이상) 및 장기(25주, 200시간)
  • 단기 프로그램 내용 확대 및 외부 연계, 자율활동,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상이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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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대전광역시 · 2026-10-21 수정 · 온통청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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