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주거·자립현금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39세 · 인천광역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신청 기간: ~1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9세 청년
무엇을 받나요
- 사업 내용: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 지원 규모: 우선공급 60% 중 18%가 청년층 공급(청년 11%, 신혼부부 7%)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안내에 신청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아래 공식 사이트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2.31까지).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11.30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인천광역시 · 2025-07-18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