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줘요.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한 달 소득에 재산을 돈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한 달 소득에 재산을 돈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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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9-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