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만 0~30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자세히 보기 (21줄 더)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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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가보훈부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