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서비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무주택(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상태)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한 달 소득에 재산을 돈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준비할 서류
-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해당지역 시군구청 -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