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서비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장애 유형(필수)
  •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
  • ③ 면허 종류(필수)
  •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 면허 소지자
  •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 ② 운전면허 조건: F
  •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무엇을 받나요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준비할 서류

  •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