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무엇을 받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준비할 서류

  •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통일부 자립지원과 2100-580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통일부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