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현금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자세히 보기 (15줄 더)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준비할 서류

  •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통일부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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