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현금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자세히 보기 (15줄 더)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준비할 서류
-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통일부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