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현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선정 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자세히 보기 (3줄 더)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4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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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해양수산부 · 2026-07-3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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