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세(민간형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 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무엇을 받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공동체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지원사업)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노인일자리 지원도 있어요

이 전국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가 더 주는 곳이에요

  1. 01노인일자리 지원경기도 시흥시 ·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서비스
  2. 02노인일자리 지원충청북도 · 선발기준표에 따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대상자 선발 및 일자리 제공서비스
  3. 0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상시 신청경상북도 청도군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급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9-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