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현금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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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준비할 서류

  •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현금
  2. 02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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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현금
  5. 05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찰청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