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대출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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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법인 지원
  • 산림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인경영자금
  • 임업인(경영체, 법인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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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법인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임업인경영자금 : 금리 1.8~2.5%, 융자기간 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림청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