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현금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무엇을 받나요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 044-201-287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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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