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서비스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자세히 보기 (11줄 더)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웹사이트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토교통부 · 2026-05-0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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