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현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자세히 보기 (8줄 더)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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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5-11-2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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