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서비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무엇을 받나요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1670-95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현금
  2. 02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현금
  3. 03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현금
  4. 0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현금
  5. 05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행정안전부 · 2026-07-2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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