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고용·창업서비스
효사랑 안마사업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자세히 보기 (3줄 더)
-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무엇을 받나요
- ▢ 사업기간: 2025. 02. ~ 12.(11개월 운영)
-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앙건강안마원(02-6714-3908) 문의 후 신청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종로복지재단 02-739-772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