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고용·창업서비스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준비할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사업혁신팀 053-640-243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교통공사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