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북문화재단생활안정현금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준비할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예술진흥팀 042-299-925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재)충북문화재단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