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보육·교육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평생교육 우선모집 대상자)
- 해당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분기별 1과목 수강료 전액 감면
준비할 서류
- 공통사항: 신분증 지참,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법정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한함): (본인)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본, (본인외)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중 택1+등본,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등본
- 다자녀가구(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교육사업부 032-511-314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2026-07-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