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보육·교육이용권

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ㅇ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
  • 종로구(1명), 중구(11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광진구(3명), 동대문구(3명), 중랑구(22명), 강북구(8명), 도봉구(3명), 노원구(27명), 은평구(7명), 서대문구(2명), 마포구(2명), 양천구(6명), 강서구(11명), 구로구(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3명), 동작구(3명), 관악구(5명), 서초구(4명), 강남구(5명), 송파구(7명), 강동구(4명)
  •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 2026. 7. 9.(목) 10:00 ~ 7. 27.(월) 18:00
  •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타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19세 기준: 2007. 12. 31. 출생자까지
자세히 보기 (7줄 더)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가능) ※공고문 내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반드시 확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 현장접수처(공고문 확인)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인 지원 가능
  •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 문의는 ①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공고문 확인(붙임 4 자치구별 현장접수 문의처) ②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준비할 서류

  •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2026-08-2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