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고용·창업서비스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무엇을 받나요
- 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본절차
- 1.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 https://www.k-startup.go.kr/
-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dicia.or.kr)-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 3.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
- 4. 발표평가 (심사) 후 입주기업 선정
준비할 서류
-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 042-864-511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026-04-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