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보육·교육현금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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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세히 보기 (4줄 더)
  •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수강료 결제 전 감면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감면자 등록 진행
  • 정기서류제출기간: 매년 1월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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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이후 결제 건부터 감면 적용 (서류제출 이전 건은 취소 후 감면 금액으로 재결제 불가)
  •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방문 제출
  • 이메일, 서류 보여주기 등으로 감면 서비스 불가

준비할 서류

  •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기획운영팀 (생활체육) 031-346-819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2.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3. 03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4. 0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5. 05아동수당상시 신청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