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고용·창업서비스

푸드트레일러 유지관리 운영

푸드트레일러 창업상담 등 경영지원, 임대 유지관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www.ggbaro.kr)

준비할 서류

  •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소상공인팀 031-5181-718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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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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