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생활안정현금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무엇을 받나요

  •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준비할 서류

  •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시장상권팀 031-5181-721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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