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사생활안정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8세 이상 · 청주도시공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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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무엇을 받나요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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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
  •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청주도시공사 043-270-851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청주도시공사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