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관광공사생활안정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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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무엇을 받나요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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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단양관광공사 043-421-788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단양관광공사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