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주거·자립서비스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쉽게 말하면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도시공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서비스로 도와줘요.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무주택(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상태)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무엇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거복지처 1522-007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도시공사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