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주거·자립서비스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무엇을 받나요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거복지처 1522-007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도시공사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