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생활안정현금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무엇을 받나요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대용1회권교통카드>
- 방문 신청
-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인천교통공사 032-451-214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교통공사 · 2026-07-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