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생활안정서비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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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무엇을 받나요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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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4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시설공단 · 2026-07-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