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생활안정서비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무엇을 받나요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자세히 보기 (4줄 더)
-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6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 052-290-731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울산시설공단 · 2026-08-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