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보육·교육현금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세히 보기 (7줄 더)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무엇을 받나요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히 보기 (12줄 더)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2자녀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 홈페이지 감면
-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홈페이지 첫 접수 시, 다둥이 및 65세이상 할인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 관련서류 제출 후 감면대상을 확정한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할인 적용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준비할 서류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등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서류 사본 1부
- 홈페이지 접수 시,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02-360-868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