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현금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한부모, 장애인 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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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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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외교공관 및 외교관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유선 및 기타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02-300-5042~5045

준비할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표지판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뒤)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앞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사본(앞뒤)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 사본(앞뒤)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 증명서 사본(앞뒤)
  • 저공해차량 : 차량등록증상의 저공해 확인도장 또는 저공해스티커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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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사본(앞뒤)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 사본(앞뒤)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사본(앞뒤),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사본(앞뒤)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사본(앞뒤)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차량등록증 사본(앞뒤)
  • 경차 : 차량등록증 사본
  •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차관리부 02-300-504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2026-07-2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