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현금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
-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
- 현장신청: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
- 온라인·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준비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02-2049-452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2026-09-0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