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현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9세 이상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공헌자 등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자세히 보기 (10줄 더)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 관악구 관내 거주자로 임산부 표지부착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무엇을 받나요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자세히 보기 (12줄 더)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생명나눔증서·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준비할 서류

  •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 모범유공증서
  • 주차권
  • 투표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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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둥이행복카드
  • 자원봉사증
  •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착한임대인 증서
  •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 희망이 표시된 신분증 포함)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02-2081-26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