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고용·창업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쉽게 말하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교통공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부대사업처 02-6311-929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교통공사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