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생활안정현금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 누가
- 서울시설공단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자격 :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제출처: ☎1588-4388(문자) 또는 02)2290-6518(팩스)
- ☞ 서류 제출 후, 콜센터(☎1588-4388)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준비할 서류
- <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 <신규회원 제출서류>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자세히 보기 (3줄 더)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02-2290-632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시설공단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