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생활안정서비스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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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무엇을 받나요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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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준비할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묘원은 관리사무소)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여권)
  • 동포이지만 외국국적(F5 부산 3년이상 거주):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장사관리팀 051-790-50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시설공단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