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주거·자립현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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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거복지처 053-350-029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도시개발공사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