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생활안정서비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수자원봉사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성실납세자 :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병역명문가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 장기기증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경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
  •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
  • 아이조아카드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 (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무엇을 받나요

  • 주차장명
  • 노외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59개소
  • 노상 : 달서대로공영주차장 등 40개소
  • 이용방법
  •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차포털(https://dgparking.or.kr)에서 확인
  • 요금 감면 및 무료
  • 우수자원봉사자 : 봉사 당일 주차요금 면제
  • 성실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국가유공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병역명문가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의상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장기기증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경차 : 주차요금 60% 할인
  •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 60% 할인
  • 전기차 충전시 : 1시간 무료주차
  •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 주차요금 50% 할인
  • 아이조아카드 : 주차요금 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장애인, 유공자, 경차, 친환경차량 행자부 자동 감면
  • 무인관제기 호출버튼을 통한 원격 확인
  • 온라인 신청
  • 대구시 주차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감면 신청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관리팀 053-603-408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2026-08-0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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